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인 김춘진(민주통합당 고창·부안) 의원은 9월 18일 현행법 테두리 밖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에 대해 각각 등록제와 신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유명무실해진 대안학교의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이 반드시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홈스쿨러 등 학교밖 학습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고 지적한뒤 “교육주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습자와 그 학부모인만큼 교육주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등록제로, 홈스쿨링을 신고제로 하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대안교육과 학교밖 학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법안은 18대에 이어 재추진되는 입법으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미인가대안학교 지원법제화를 약속한 만큼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어느때 보다 높다” 고 전망했다.
한편 김 의원은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미인가대안학교와 공교육과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2008년 국정감사 자료집과 홈스쿨링과 공교육의 상생관계를 담은 2009년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한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그리고 홈스쿨지원센터의 귀한 사역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