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식품법 혁명 : 식품법 100년이 숨겨온 밥상 위의 비밀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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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식품법 혁명 : 식품법 100년이 숨겨온 밥상 위의 비밀과 진실

네아이아빠 0 1,467 2011.06.15 01:12
잃어버린 소비자의 권리를 논하다

밥상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식품법은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 책은 발암 가능물질이 학교급식 식기세척제로 사용되는 것을 법이 허용한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한미FTA 마지노선]의 저자 송기호. 그는 식품법 100년의 역사를 되짚으며, 우리의 먹을거리를 둘러싼 식품회사와 거대자본, 그리고 법과의 연계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식품법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셀 수 없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 조작 식품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은 결국 소비자 한명 한명의 노력이라고 역설한다. 소비자 주권과 우리의 먹을거리를 동시에 위협하는 권력과 자본. 이는 단순히 정치나 음식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출판사서평 

권력과 탐욕으로 흔들리는 푸드 시스템에 대한 생생하고 거침없는 고발과 추적!
공정하고 안전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밥 먹을 권리를 위한 생존 해법!


식량자급률 26%의 위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내 식량작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수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고기는 왜 방치되는가? 아이들의 학교급식 식판 세척제의 발암 가능물질은 왜 완전히 규제되지 못하는가? 풍요의 밥상 뒤에 숨겨진 그림자, 식품회사와 거대자본이 통제해온 위선의 밥상.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우리의 밥상과 먹거리, 그리고 일상을 지배해온 식품법의 맨얼굴을 긴박하고 노련한 필치로 속속들이 밝혀내다!

풍요의 밥상 뒤에 감춰진 그림자!
의심했지만 외면했던 당신,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사건 1. 우리는 왜 발암 가능물질이 들어간 생수 회사 제품을 알 수 없는가?
2009년 초여름, 생수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물질이다. 생수를 ‘오존’이라는 물질로 소독처리 할 때 인공적으로 생기는 물질인데, 생수에서 발암 가능물질이 나온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를 통해 발암 가능물질을 먹을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생수 제품의 이름을 꼭 알려주어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생수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는 끝내 제품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사건 2.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가 들어 있는가?
바나나맛 우유 또는 딸기향 우유라는 것을 보자. 바나나와 딸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그 맛과 향을 내는 제품인데도 제품 명칭으로 바나나와 딸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나나맛 우유’, ‘딸기향 우유’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바나나’나 ‘딸기’ 대신 ‘바나나맛’과 ‘딸기맛’이라고 표시하도록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이는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을 혼동시켜 유인하는 행위다. 어린이들은 비록 그 이름이 바나나맛 우유일지언정, 이것이 실은 바나나맛을 내는 화학착향료를 첨가한 것이지, 바나나로 바나나맛을 낸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혼동 가능한 것을 제품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문. 그렇다면 누가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를 결정하는가?
백화점과 마트의 식품매장에서는 늘 먹을거리가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소비자들은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먹을 최상의 식품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쪽에서 바라본 일면이다.
소비자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 계산할 자유가 있을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식품에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식품체계가 승인하고 공급하는 것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체계가 표기하기로 선택한 식품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식품체계는 땅과 바다에서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흐름과 관계를 결정하고, 공급한다.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식품법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과 가족은 식품법이 허용하는 것을 먹는다. 가족이 먹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식품법이다.

왜 식품법인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우리 밥상을 만드는 푸드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

이 책은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세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럼에도 법이 완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법이 그것을 허용한 이상 식판을 아무리 잘 헹군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후 저자는 지난 5년간 모두 124차례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부 문서를 근거로, 식품법 100년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먹을거리를 둘러싼 국가와 법의 관계를 분석하고 추적하여 메스를 들이댔다. 식민지 시기 식품법부터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적 뿌리와 한계, 허점을 꼼꼼하게 짚으며, 기존의 제도권 학자와 전문가들이 손대지 못했던 식품법의 근본적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그 실상과 해법을 노련하고 긴박한 필치로 그려냈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식품체계를 통제하는 식품법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식품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묻고 답한다.
소비자는 왜 자연식품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가? 유전자조작 식품은 무엇을 근거로 합법화됐는가? 어린이 식품의 타르 색소와 학교급식 식판 세척제의 발암 가능물질은 왜 아직도 완전히 규제하지 못하는가? 식품규격과 안전기준을 정하는데 왜 식품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식품표시제는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인가?
이 책에서 우리 건강과 먹거리를 위협하며 치열하고 은밀하게 벌어진 밥상 전쟁의 실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풍요의 밥상 뒤에는 식품회사와 거대자본이 통제해온 위선의 밥상이 있었다! 권력과 탐욕으로 흔들리는 푸드 시스템에 대한 생생하고 거침없는 고발과 추적은, 그간 의심했지만 불편했던 속을 마침내 후련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이 남았다.

법은 왜 이 발암 가능물질을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원료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구제해주었을까? 법은 아이들의 건강보다 자동식기세척기 쪽을 향해 미소지었다. …나는 거대한 벽을 보았다. 아이들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달았다. 나의 아이들은 먹을거리 체계가 주는 것을 먹으며, 그곳에서 알려주려고 한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내 아이의 입에 위험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박한 희망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나는 몸을 일으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1911년 데라우치의 식품법은 이 땅의 식품체계를 억압하고, 식품법의 역할을 이 땅의 생태계와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식품의 미생물 위생검사를 하는 것으로 왜소화했다. 식품법을 조선의 자연과 농어업으로부터 떼어냈다. 1965~1991년, 술의 원료로 곡물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선 술의 전통을 끊어버린 것도 데라우치 식품법의 정신세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역 식품체계의 바탕인 소금이 비위생적이라면서 무려 2008년까지 아예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뿌리 또한 데라우치 식품법이다.

안전한 식품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하다.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인권이다. 좋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터 잡은 식품체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런 ‘상식’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을 배반하는 식품법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식품법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100년에 걸쳐 뿌리를 내렸다. 1911년 ‘조선인 비위생론’으로 시작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핵심 논리가 오늘날까지 우리 식품법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률 26%의 위기! 우리 땅의 자작농과 농업이 붕괴한다!
쌀은 어떻게 해서 수입 밀에 밀려나게 되었는가? 국내 작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수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기른 콩으로 메주를 쑤어 판 소농은 왜 처벌당하는가? 천일염과 한약재, 막걸리와 전통주는 왜 억압받았는가?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소농과 거대기업, 풍요와 빈곤을 넘나들며 상식을 배반하는 법의 맨얼굴을 긴박하고 노련한 필치로 속속들이 밝혀내었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밥을 먹을 권리를 위한 생존 해법!
바다에 버린 똥과 땅에 뿌린 독성 농약이 다시 식품이 되는 현실을 방관하는 식품법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개고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은 합법이고, 암유발물질은 완전히 규제하지 못하지만 사카린 소주는 권장하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일제의 식민지 식품법이 여전히 우리 식품체계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안전하고 공정한 푸드 시스템을 위하여 대한민국 밥상을 다시 차려야 한다!
권력과 탐욕으로 흔들리는 푸드 시스템에 대한 생생하고 거침없는 고발과 추적!
공정하고 안전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밥 먹을 권리를 위한 생존 해법!


식량자급률 26%의 위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내 식량작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수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고기는 왜 방치되는가? 아이들의 학교급식 식판 세척제의 발암 가능물질은 왜 완전히 규제되지 못하는가? 풍요의 밥상 뒤에 숨겨진 그림자, 식품회사와 거대자본이 통제해온 위선의 밥상.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우리의 밥상과 먹거리, 그리고 일상을 지배해온 식품법의 맨얼굴을 긴박하고 노련한 필치로 속속들이 밝혀내다!

풍요의 밥상 뒤에 감춰진 그림자!
의심했지만 외면했던 당신,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사건 1. 우리는 왜 발암 가능물질이 들어간 생수 회사 제품을 알 수 없는가?
2009년 초여름, 생수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물질이다. 생수를 ‘오존’이라는 물질로 소독처리 할 때 인공적으로 생기는 물질인데, 생수에서 발암 가능물질이 나온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를 통해 발암 가능물질을 먹을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생수 제품의 이름을 꼭 알려주어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생수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는 끝내 제품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사건 2.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가 들어 있는가?
바나나맛 우유 또는 딸기향 우유라는 것을 보자. 바나나와 딸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그 맛과 향을 내는 제품인데도 제품 명칭으로 바나나와 딸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나나맛 우유’, ‘딸기향 우유’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바나나’나 ‘딸기’ 대신 ‘바나나맛’과 ‘딸기맛’이라고 표시하도록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이는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을 혼동시켜 유인하는 행위다. 어린이들은 비록 그 이름이 바나나맛 우유일지언정, 이것이 실은 바나나맛을 내는 화학착향료를 첨가한 것이지, 바나나로 바나나맛을 낸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혼동 가능한 것을 제품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문. 그렇다면 누가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를 결정하는가?
백화점과 마트의 식품매장에서는 늘 먹을거리가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소비자들은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먹을 최상의 식품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쪽에서 바라본 일면이다.
소비자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 계산할 자유가 있을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식품에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식품체계가 승인하고 공급하는 것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체계가 표기하기로 선택한 식품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식품체계는 땅과 바다에서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흐름과 관계를 결정하고, 공급한다.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식품법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과 가족은 식품법이 허용하는 것을 먹는다. 가족이 먹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식품법이다.

왜 식품법인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우리 밥상을 만드는 푸드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

이 책은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세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럼에도 법이 완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법이 그것을 허용한 이상 식판을 아무리 잘 헹군다고 해도 안 ...

목차 

저자의 말
책을 열며_우리 아이들을 위해 물어야만 한다!

1부 무미일無米日:쌀밥을 팔지않는날!

1_사카린 소주
서른여섯 마리의 쥐 실험
영양학의 쌀 공격
쌀만 먹으면 정신장애가 오는가?
한국의 곡식을 담은 세계적인 술이 없는 이유
사카린 소주의 합법화
소금은 광물인가,식품인가?
커피가 독점한 기호식품의 자리
한의학과 한약재 생산이 쇠퇴하는 이유
누가 소농을 내쫓는가?
왜 조리사의 역할을 부인하고 억압하는가?
유전자조작 콩은 정말 안전한가?

2_해방되지 않은 식품법
식품법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조선인 비위생론,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핵심 논리
조선 식품체계의 잠재력에 대한 억압
데라우치 식품법의 계속된 지배
조선의 식품체계는 정말 비위생적이었나?
관료들에 의한,관료들을 위한, 관료들의 식품안전 체계
관료들의 땅따먹기
우리 식품체계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미국 식품법
풍요의 뒤편
식량자급률 26.7퍼센트가 의미하는 것

2부 개고기와유전자조작식품

3_식품이란 무엇인가?

고아미 때문에 법정에 선 쌀가게 주인
의약품이 되지 못한 나머지가 식품인가?
식품의 분류
농산물인가, 식품인가?
가축이 먹는 것도 식품이다

4_개고기
식품으로서의 개고기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고시한 서울시장들
식품을 불법화한다는 것
반려동물로서의 개를 보호하려면
서울시의 위선

5_유전자조작 식품
누가 승인하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질 때
침묵의 위원회
미국의 손
유전자조작 식품에 노출된
아기들
유전자조작 식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3부 2,872명의식중독

6_미니컵 젤리

식품 규격이란 무엇인가?
타르 색소 식품과 희석식 소주
새로운 위해 요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식품안전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관료주의
위원회의 회의록과 발언자 공개
과학은 완전한가?
서로 다른 과학
과학과 소비자 주권
정보 소통

7_노로 바이러스
식품안전 주권

8_포르말린
발암 위해성 농약은 어떻게 관리하나?
알 수 없는 물
식품체계를 쪼개고 또 쪼개다
환경,식품,
농업을 하나로 묶는 환경식품안전

4부 녹색식품 표시

9_식품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미로 속으로
바나나우유와 바나나맛 우유
자연식품을 위한 표시

10_자두
식품의 건강효과 표시
‘허위 표시’라는 억압 도구
건강기능 식품 유사 표시?
세계의 흐름

11_유기농
유기농은 소비자가 하는 것
녹색식품 표시의 조건
우수 농산물 표시의 한계
한 걸음 더 나아간 녹색식품 표시

12_유전자조작 표시
아직도 예고 중!
식품첨가물은 어떻게 표시하나?
술의 첨가물 표시
술 광고와 절주 사업 예산

5부 가축의안녕

13_사료첨가제

가축의 집은 좋은가?
가축이 먹는 것을 사람도 먹는다
항생제를 사료첨가제로 먹이다
수의사가 중요하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역 강화

14_흙과 갯벌
생태계 관리 기준의 후퇴
바다를 없애는 사람들
대법관 위의 관료들
농지를 빼앗아 골프장을 짓는 법
빼앗기는지도 모르게 땅을 빼앗기는 농민들

6부 식품영업자

15_농어민과 조리사

식품 제조자로서의 농어민
무책임한 소농 만들기
소농에게 협동할 자유를!
‘위생원’으로 불린 조리식품의 공급자
학교급식 책임자로서 조리사의 역할

16_식품체계의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위해 식품 공급죄
허위 표시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죄

책을 닫으며_선택하고 자치하고 연대하는 소비자

판례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부록_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저자의 말
책을 열며_우리 아이들을 위해 물어야만 한다!

1부 무미일無米日:쌀밥을 팔지않는날!

1_사카린 소주
서른여섯 마리의 쥐 실험
영양학의 쌀 공격
쌀만 먹으면 정신장애가 오는가?
한국의 곡식을 담은 세계적인 술이 없는 이유
사카린 소주의 합법화
소금은 광물인가,식품인가?
커피가 독점한 기호식품의 자리
한의학과 한약재 생산이 쇠퇴하는 이유
누가 소농을 내쫓는가?
왜 조리사의 역할을 부인하고 억압하는가?
유전자조작 콩은 정말 안전한가?

2_해방되지 않은 식품법
식품법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조선인 비위생론, 일제 식민 ...

본문중에서 

지금 우리 눈앞의 밥상은 풍요롭고, 먹을거리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석유와 원자력, 유전자조작 식품과 미국산 밀이 지금 우리가 하루 세끼 마주하는 밥상의 턱밑에 있다.
식량자급률 26.7퍼센트는 한국인이 얼마나 개방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세계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숫자가 아니다. 밀과 옥수수를 지금처럼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1억 3천만 마리의 소와 돼지와 닭은 굶주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사람이다.
갈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밥상의 풍요가 곧 밥상의 안전은 아닌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공무원들이 생수에 포함될 위험이 있는 발암 가능물질에 대한 규제를 12년이나 방치한 실상을 목격할 것이다.
(/ p.6)

이 고시는 이 땅의 술 그리고 술에 쓰이는 곡물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더 이상 이 땅의 곡물로 술을 빚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술과 자연의 연계를 끊어버렸다. 이 단절은 무려 199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오랜 기간의 억압은 사람들의 혀가 술 본래의 맛과 향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지역 생태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었던 유대를 빼앗긴 소주 대신 들이닥친 것이 있었다. 바로 첨가물 희석주다. 이는 알코올 주정을 탄 물에 첨가물을 섞은 것이다. 고유한 향과 맛을 지닌 본래의‘소주’가 아니다.
(/ p.30)

우리는 지금 눈앞에 차려진 밥상의 풍요에 도취해도 좋은가? 2008년 현재 전국의 농가 수는 121만 가구다. 그런데 65세가 넘은 농민의 수가 106만 명이다. 지금 정의로운 식품체계의 틀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는 지혜를 가진 소농들은 그 지혜를 물려줄 후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소농을 문 밖으로 내쫓는 식품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없다.
(/ p.65)

이 책은 개고기 문제에 대해 찬반론을 펴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기서 개고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까닭은, 조선총독부와 일부 영양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전통적 식생활을 함부로 개조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고기는 5장에서 살필 유전자조작 식품과는 다르다. 오랜 식생활을 통한 안전성 검증 없이 식품체계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그런 유형의 먹을거리가 아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먹어온 것이다.
(/ p.77)

고립된 한 사람의 소비자는 자기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실현할 수 없다. 발암 가능물질을 급식 식기세척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발암 가능물질 위험 생수 제품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 한 사람의 소비자는 더없이 약하고 무능한 존재다. 소비자 선택 또는 소비자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거대한 식품체계 속에 던져진 소비자 개개인은 참말로 무기력하다. 식품체계는 그가 가진 식품 정보 자체를 통제한다. 혼자로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식품체계를 바로 세울 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 p.250)
지금 우리 눈앞의 밥상은 풍요롭고, 먹을거리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석유와 원자력, 유전자조작 식품과 미국산 밀이 지금 우리가 하루 세끼 마주하는 밥상의 턱밑에 있다.
식량자급률 26.7퍼센트는 한국인이 얼마나 개방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세계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숫자가 아니다. 밀과 옥수수를 지금처럼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1억 3천만 마리의 소와 돼지와 닭은 굶주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사람이다.
갈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밥상의 풍요가 곧 밥상의 안전은 아닌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공무원들이 생수에 포함될 위험이 있는 발암 가능물질에 대한 규제를 12년이나 방치한 실상을 목격할 것이다.
(/ p.6)

이 고시는 이 땅의 술 그리고 술에 쓰이는 곡물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더 이상 이 땅의 곡물로 술을 빚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술과 자연의 연계를 끊어버렸다. 이 단절은 무려 199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오랜 기간의 억압은 사람들의 혀가 술 본래의 맛과 향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지역 생태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었던 유대를 빼앗긴 소주 대신 들이닥친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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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귀농하여 YMCA 전국연맹 농촌부 지역 간사와 영암군 농민회 경제사업부장으로 활동했다.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잠깐 동안의 회사 생활을 거친 후 변호사로 삶의 궤적을 바꾸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미국 통상법 연수를 받았고, 호주 퀸즐랜드 대학원에서 환경법과 식품법을 공부했다. 한미FTA를 계기로 법률을 매개로 한 사회적 발언을 시작했으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사료 조치 관보의 오역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의 오류 등을 입증하며 꼼꼼하고 집요한 국제 통상 변호사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법 담당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현재 수륜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국제 계약과 농업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농업법 담당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한미FTA 핸드북][한미FTA의 마지노선][WTO 시대의 농업통상법]이 있다.
트위터 @song_k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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