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관련 법률

홈스쿨기사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관련 법률

박진하 0 2,001 2005.08.17 23:57
2003-07-25 15:07 크리스천투데이


"언제까지 의무취학법의 규정 아래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진짜‘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과 학부모들이 범법자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학교 밖에서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언젠가는 홈스쿨이나 초등 대안학교가 법적인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정부와 학부모 사이의 교육에 대한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교육을 학교취학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학부모는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권을 강조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홈스쿨은 교육의 주도권을 국가에서 학습자에게로 돌려놓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교육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재웅, 1999)"


홈스쿨링(Homeschooling)은 취학적령기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와 같은 제도적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교육받는 것을 뜻한다. 학부모들이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종교적인 것인데, 특히 기독교인 학부모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교육으로 자녀들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원하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홈스쿨링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홈스쿨을 받는 아이들의 수가 약 200백만명이고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대 홈스쿨링이 소개된 후 점차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얻어가고 있다.

홈스쿨링의 취지에 동의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부모들이나 현재 홈스쿨링을 실시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홈스쿨링이 현재 법적으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홈스쿨링이 시작될 초기에 부모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이들이 홈스쿨링에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나 홈스쿨링하는 가정들은 연합했고 법률적 옹호기구와 힘을 합쳐 점차 많은 주에서 홈스쿨링 아이들의 학력인정을 얻어냈다. 이점은 우리나라 홈스쿨링 가정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주마다 교육법이 다른데 몇 개 주의 홈스쿨링 관련 법을 살펴보고, 또 한국 법을 살펴봐도록 하자.

김재웅 교수(서강대)의 논문,'홈스쿨의 역사와 법률적 문제'(1999)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한다.


----------------------------------------------------*미국

미네소타, 유타,뉴욕, 워싱턴 네 개 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홈스쿨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 주, 관대한 주, 보통인 주 등을 균형있게 살펴보자.

1) 미네소타

홈스쿨 학생은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선택 1 (Minnesota Stat. Ann. 120.101) : 학부모는 지방교육장에게 홈스쿨 아동의 이름, 연령, 주소를 각 학년의 10월 1일 경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170일간의 수업과 교사의 이름을 보여주는 수업달력(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사가 가르칠 학년/분야에 대한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성공적으로 교사자격시험을 마쳤다는, 아니면 적어도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 선택 2 (Minnesota Stat. Ann. 120.101) : 선택 1을 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지방교육장에게 홈스쿨할 아동의 이름, 연령, 주소를 각 학년의 10월 1일 경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170일간의 수업을 보여주는 수업달력(교육과정 운영계획서)을 포함해야 한다. 학부모는 또한 다음과 같은 필수 교과목에 대한 아동의 학업성취 보고서를 연 4회에 걸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읽기, 작문, 문학, 미술, 수학, 과학, 역사, 지리학, 일반사회, 건강, 그리고 체육. 학부모는 아동의 학업 기록과 사본을 관리해야 한다. 필요시, 지방교육장은 년 1회의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 방문을 반대하는 학부모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검사 : 모든 홈스쿨 아동들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표준화 학업성취도 검사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시험, 행정, 그리고 시험장소는 지역교육장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30 퍼센트 이하 점수나 같은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한 학년 이하의 점수를 받은 아동들은 학습문제를 가진 아동으로 분류된다. 위의 선택 2를 택한 학부모의 경우 성취도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아동들을 평가해야 한다.

2) 유타

학부모가 지방학교위원회를 만족시키는 증거, 즉 관련 법규에 따라 공립학교의 아동들과 같은 시간 동안에 아동에게 요구되는 과목들 (언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예술, 건강, 컴퓨터, 직업교육 등)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아동들은 공립학교 출석으로부터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면제는 매년 승인되어야 한다. 이 때 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에는 필수과목들이 가르쳐졌는지의 여부, 부모의 교수능력, 어떤 교재가 사용되었는지 등이 포함된다.

홈스쿨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은 없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표준화 검사는 법에서 요구되지 않는다.

3) 뉴욕

홈스쿨 학부모는 매년 7월 1일 경에 또는 홈스쿨을 시작하기 14일 이내에 구 교육장에게 홈스쿨 실시 의도를 알려야 한다. 의도 통지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학교구는 학부모에게 홈스쿨 관련 규정과 홈스쿨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가정 지도계획(Individualized Home Instruction Plan, IHIP)을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보낸다. 학부모는 8월 15일 경 (또는 그러한 양식을 받은 후 4주 이내에) 양식을 완성하여 학교구에 보내야 한다. 8월 31일 경 또는 IHIP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학교구는 학부모들에게 그들의 IHIP가 완벽히 갖추어졌음을 알리거나 혹은 IHIP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학부모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수정하고 싶지 않은 학부모는 교육위원회의 정기회의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최종 결정을 호소할 수도 있다.

각 아동의 IHIP는 아동의 이름, 연령, 학년수준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요목(주제들)의 목록, 교육과정 자료, 필수교과목에 사용될 교과서나 수업계획, 학부모의 계간 보고서 제출의 날짜, 그리고 수업을 담당하는 개인들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학부모는 수업일수 180일, 1-6학년의 축적된 수업시간이 1년에 900시간, 그리고 7-12학년의 축적된 수업시간이 1년에 990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출석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들은 학부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는데, 요청에 따라서 학교구에 제출된다.

학부모들은 아동의 진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보고서는 분기 동안에 수업시간 수, IHIP에 나열되어 있는 각 교과목에서 사용한 자료, 각 교과목에서의 아동의 학년이나 문서로 진술된 아동의 진보에 대한 평가, 그리고 IHIP 자료의 80% 미만이 어떤 교과목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문서로 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홈스쿨 학부모는 유능하기만 하면 될 뿐, 교사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학업성취도 검사 : 4번째 계간 보고서에서 학부모는 연간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평가는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 표준화 검사일 수도 있고, 등록된 비공립학교나 학부모의 집에서 (교육감의 허가를 받고) 정식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5개의 승인된 표준화된 검사의 하나일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33퍼센트보다 위거나, 이전 학년의 검사와 비교해서 한 학년 성장을 보이면 된다.

4) 워싱턴

홈스쿨은 적어도 대학에서 45학점을 취득했거나 홈스쿨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완수한 부모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자격이 없다면, 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 자격있는 교사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거나, 지방교육장에 의해 홈스쿨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홈스쿨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만을 가르칠 수 있다.

홈스쿨 희망 학부모는 아동의 이름과 연령, 부모의 서명을 포함하고 있는 홈스쿨 계획서를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필수교과목은 직업교육, 과학, 수학, 언어, 사회과학, 역사, 건강, 독서, 작문, 철자, 그리고 예술 및 음악감상이다.

부모는 다음과 같아 각 학년에 요구되는 시간만큼의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1-3학년은 3년 이상 동안 2,700시간, 4-6학년은 3년 이상 동안 2,970시간, 7-8학년은 2년 이상 동안 1,980시간, 그리고 9-12학년은 4년 이상 동안 4,320시간.

홈스쿨 학생은 시간제part-time 공립학교 학생으로 간주되고 공립학교들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를 받고 과정을 이수할 자격이 있다.

다른 선택으로서, 홈스쿨은 인가된 사립학교approved private school의 확장으로서 운영할 수도 있다.

학업성취도 검사: 홈스쿨 학부모는 그들의 아동들이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매년 학업성취도를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결과들도 공립학교에 제출될 필요는 없다. 결과들은 학부모가 기록, 유지하면 된다.

*한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8조)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우리 나라의 교육관련 법률은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일정 연령의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일정 연령의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으로 규정되어 취학적령아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최근 들어 홈스쿨이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는 의무취학법을 지키지 않고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또한 이렇게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의 경우 검정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서(교육부령 고등학교입학자격/졸업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5조 제2항),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홈스쿨 또는 초등 대안학교의 경우, 거주지 학교에서 이들 학생들을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치 초.중학교 학생들이 유학 가는 것을 눈감아 주듯이 홈스쿨이나 초등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눈감아 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정규 학교의 문제만으로도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김영빈 기자 yb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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