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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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 Q&A

박진하 0 1,887 2007.0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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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위법 아닌가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의무’를 교육 관련 법에서는 ‘취학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 홈스쿨이나 대안학교를 보낸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제로 처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홈스쿨링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자녀가 초·중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담임교사와 교장을 만나 홈스쿨링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이때 자녀는 학교에서 ‘정원외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은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취학전 아동은 동사무소에서 취학통보를 받은 뒤 입학(예정)학교 측과 협의해 취학의무 면제(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원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홈스쿨 비용이 학교보다 많이 들지 않나요? 부모가 하기 나름이다. 홈스쿨 가정들이 협력해 과목별로 지도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홈스쿨링 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모가 홈스쿨링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홈스쿨 전문가인 레이 볼만의 저서 ‘홈스쿨링’에 따르면 홈스쿨링은 학교 수업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아 학교에서처럼 하루 6∼8시간씩 수업할 필요가 없다. 홈스쿨은 교사(부모)와 학생이 일대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3∼4시간의 수업만으도 높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년 정도 지나면 자녀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공부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부모도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홈스쿨 경험자들은 말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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