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제도권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11일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합법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목적, 명칭, 경비와 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해 인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다.
하지만 새로 발의되는 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의 대안교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교육심의위원회는 현행 법률과는 달리 대안학교의 설립 주체나 목적 등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이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 명칭에 ‘학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교육감의 승인아래 공교육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대안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대안교육심의위원회 산하에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3년마다 대안교육기관과 홈스쿨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대안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기독교대안학교연맹 마병식 사무총장은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준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교육의 문턱이 낮아져 대안교육과 실질적인 교육 협력이 이뤄지고 법제화를 통해 대안교육이 크게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합법화가 되면) 학교 정체성과 직결된 교육과정 부분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일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원만히 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안교육연대와 기독교대안학교연맹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 의원은 “선진국 중에 학교 교육만을 공교육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합법화로 의무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