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홈스쿨링 학생이 2천 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홈스쿨링 제도를 용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홈스쿨링 학생은 용인 350명, 고양 277명, 성남 227명 등 총 2천350명이다. 홈스쿨링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부모들이 직접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공교육 불신, 종교적 신념, 검정고시 준비 등의 이유로 홈스쿨링이 행해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 교육이 의무교육인 만큼 홈스쿨링이란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과정을 무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교육당국은 홈스쿨링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끔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교육당국이 홈스쿨링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암묵적으로 제도를 허용한 상태에서 최근 이를 악용한 아동학대 은폐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홈스쿨링 매뉴얼 제작이나 홈스쿨링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광희(민·안양5)의원은 "(홈스쿨링 학생에게)사고가 생겼을 때만 가정 방문을 할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매달 한 번씩이라도 가정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의무교육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해당 기구의 업무 범위가 ‘의무교육 독려’보다는 홈스쿨링 학생의 학습환경 점검 등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법과 상충되는 모순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이 홈스쿨링의 허용과 불가 방침 사이에서 확실한 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홈스쿨링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학생의 학습환경을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불법이냐 합법이냐 법리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대책은 차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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