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도 학력 인정”…학교교육에 불만 - 불신

홈스쿨기사


“홈스쿨링도 학력 인정”…학교교육에 불만 - 불신

박진하 0 2,570 2005.11.03 09:16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나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재택(在宅)교육인 홈스쿨링(homeschooling)을 정식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학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종교적 교육적 신념 등의 이유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정책 연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홈스쿨링이 아동의 사회적 경험을 박탈하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수업 과목, 교재, 강사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도록 하고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하는지 학력 평가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대안교육 운동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이 5000여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홈스쿨링 교사는 대부분(87.7%) 아동의 엄마인 전업주부이다. 인터넷을 통해 학습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홈스쿨링 확산의 또 다른 요인이다.





교육 관련 정보가 부족한 이들은 20∼30가정씩 협동체를 형성해 교육 과정과 교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재와 교수법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홈스쿨이 허용되면 일부 부유층이 특수목적고나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나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 영국 등은 홈스쿨링을 일찌감치 정식 학력으로 인정하고 홈스쿨링의 교육 과정과 학습 계획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는 한편 정기적인 학력 평가 등의 조건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나 마약 섹스 폭력 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미국 내의 홈스쿨링 인구는 170만∼2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동아일보 2005-11-0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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