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홈스쿨링도 정부 지원해야"…'의무교육' 개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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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홈스쿨링도 정부 지원해야"…'의무교육' 개념 바뀌나

보아스 0 2,261 2015.05.18 11:11

[[the300][이주의 법안]박혜자 의원 '의무교육중단 학생 대안교육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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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에도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 밖 학습'을 공교육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중단 학생 대안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학교, 직업훈련교육기관, 홈스쿨링, 학력인정시험 등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경우 의무교육 경비에 준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 대상자로 한정된다.


현행법상 '의무교육 중단'은 질병이나 발육부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등의 경우 다음 학년도까지 학업을 유예하거나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해외 출국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7627명, 면제 8281명, 중학교는 유예 1만1856명, 면제 2422명 등 총 3만여명 정도가 의무교육 중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목표는 의무교육을 중단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염두해 다른 형태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화해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 등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출 아동 쉼터 관리와 빈곤형 가출 방지 대책,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리와 보호를 강화해 학교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에 예산 219억원을 지원했고, 대안교육 활성화에도 124억원을 투입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사업은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센터 운영 △멘토단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학교내 대안교실 지원 △대안학교 지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의 '대안교육 지원'은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처방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말하는 '대안교육'은 '공교육 내 대안교육'이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 밖 학습'을 공교육으로 편입시켜 제도화하는 방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이 제도권 내에서 양립하는 문제와 대안교육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 학생의 자주적인 선택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조현욱 이사는 "교육당국의 불명확한 입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권 밖 대안교육기관은 점차 늘어나고 홈스쿨링도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공교육만을 의무교육의 유일한 제도로 인정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제도권 밖의 교육을 합법화할 것인지 아니며 현행 제도를 고수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제도교육 사각지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람 기자 bridg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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