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머나먼 피해보상' - 감기약 부작용으로 희귀병 걸려

건강



의약품 부작용 '머나먼 피해보상' - 감기약 부작용으로 희귀병 걸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3242703_5780.html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C▶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먹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감기약을 사먹고 희귀병에 걸린 피해자가 있습니다.

◀ANC▶

그야말로 조심할 수도 없는 일이죠. 더 기가 막힌 건 피해보상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약품 부작용을 둘러싼 우리의 현실. 뉴스플러스에서 짚어봤습니다.

◀ 기 자 ▶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고 신고된 건수는 작년에만 9만 4천건을 넘고, 부작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매년 5백건이 넘습니다.

숫자로 들으시니 그 심각성이 선뜻 다가오지 않으시죠?

그런데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눈이 멀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런 피해를 당해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 가족은 어떨까요?

먼저 절망에 빠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3년 전, 단란했던 이 가정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의 피부가 벗겨지면서 온 몸이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각막까지 녹아내린 것입니다.

100만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는 희귀병,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었습니다.

부부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먹은 뒤 증상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INT▶ 김진영/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환자
"간단한 감기약 하나 먹고 (병에 걸렸는데), 아무래 생각해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김씨는 매일 스무 가지가 넘는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시력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은 체내로 들어온 약물을 면역체계가 적으로 오인한 뒤 결국 스스로의 신체를 공격하게 되는 희귀질환으로,

감기약도 이 병을 일으키는 주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만 1억여 원.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제약사측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감기약으로 인한 발병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다며 합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 법적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와 소비자원, 백방으로 하소연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SYN▶ 이영정/남편(지난해 11월 환자단체 호소행사)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아예 관심 자체가 없고.."

결국 정부와 거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가족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 기 자 ▶

감기약뿐 아니라 모든 약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는 해열진통제의 대명사 아스피린과 타이레놀.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아스피린은 위장의 출혈위험을 높일 수 있고, 타이레놀은 간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뛰어난 치료 효과만큼이나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켜서 호르몬과 면역체계 이상,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때문에 약을 팔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부작용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팔긴 파는데,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치명적인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피해자를 방치하느냐 아니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냐 하는 부분입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VCR▶

일본 후생노동성 앞.

의약품 부작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비석 앞에서 장관이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매년 맹세합니다.

◀SYN▶ 호소카와 당시 후생노동장관
"장관 포함해 공무원 하나하나가 (의약품 부작용을 막겠다는) 책임의 무게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신약개발이 활발한 만큼 부작용 피해도 컸던 일본은 제약회사들이 낸 기금으로 정부가 보상제도를 운영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간단한 심사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SYN▶ 마스다 도시미/의약품 피해 구제기구 부장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설립됐습니다.(작년에) 신청자의 87%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대만도 제약회사들이 최대 매출액의 0.2%씩을 내서 보상기금을 운영하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세금이나 제약사들의 집단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INT▶ 김선호/한국 제약협회 홍보팀장
"관련법이 제정됐다가 없어지기도 했고 또 여건이 미비된 점도 있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남은 건 소송뿐, 하지만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걸 피해자 개인이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입니다.

◀ 기 자 ▶

제약사들이 약 판매 대가로 병의원에 건넨 리베이트는 지난 5년간 적발된 액수로만 무려 1조 천4백억원입니다.

그 수십분의 1 정도만 있어도 피해자들을 지금처럼 절망속에 방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출처: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242703_18585.html

Comments

네아이아빠 2013.03.05 17:15
아는 홈스쿨러중 2가정이 감기약의 항생제 부작용으로 6개월이상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고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부작용에 시달릴 확률은 매우 적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기에는 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걸렸는지 알 수가 없기에 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감기는 몸에 면역력이 약해졌으니 충분히 쉬어주라는 신호이며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유익합니다. 캐나다, 미국의 경우 감기로 약을 처방해주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렸다하면 병원에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http://umz.kr/04GHE  참고로 저희 가정은 네명의 아이를 비롯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거나 약을 짓지 않고 생강차등 따뜻한 차와 프로폴리스만 복용하며 견딥니다. 보통 길어야 3,4일이면 회복이 되고 아이들은 더 일찍 회복이 됩니다. 조금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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